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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사업안내

직접생산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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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제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 및 1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지원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해 유효기간 2년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가능

신청접수(온라인 신청 가능)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제출서류(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생산공장 관련서류: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 생산인력 증빙서류: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신청기한

수시

지원불가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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