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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사업안내

적격조합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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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조합 인증
적격조합 인증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 부여하기 위하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을 검토하여 적격조합임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가희망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만 가능(연합회는 불가)
  •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가능

사업내용

적격조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적격조합으로 지속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재심사 요청 가능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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