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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조합원 정보

조합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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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 안내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포함)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플라스틱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업무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 일반조합원: 플라스틱제품, 원료·재생원료, 첨가제 및 플라스틱성형기제조업 업체

가입절차 및 신청서류

  • 신청서류: 가입신청서(우리 조합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01가입신청
    (신청서 제출)
  • 02가입승인
  • 03가입금 및
    출자금 납부
  • 04출자증서 교부

가입신청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원하시는 파일 유형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가입문의

우리 조합 경영운영팀

  • TEL: 02-2068-3239
  • FAX: 02-2068-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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