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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사업안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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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를 목적으로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 지정 요건: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최근 지정일 : 2019년 1월 1일)

사업 혜택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이용방법

3년마다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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