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3-01-11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 개정 주요내용 >
ㅇ 추진경과
- (22.5.31)「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2.6.21)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의견 접수
- (22.12.29) 제출 의견 부분 반영(수정수용 등), 환경부고시 및 시행
ㅇ 재·개정 이유
- (제정) 생활밀착형 제품인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서비스를 대상 제품으로 신설하여 친환경제품 생산·소비 유도
- (개정) 프리미엄 인증제 도입 및 최신 환경이슈 해결 등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간의 운영을 개선
ㅇ 주요내용
- (본문, 제4조) 프리미엄 인증제 취지 명확화 및 대상 제품 확대(별표2)
- (별표1, 대상 추가·삭제)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서비스를 대상 제품으로 추가, 시장성이 상실된 형광램프 등 8개 제품 삭제
- (별표2, 인증기준 신설·개정) 텀블러 등 2개 제품은 인증기준 신설,생분해 수지제품 등 41개 제품 개정, 형광램프 등 8개 제품 폐지
- (별표3, 물질 목록) 목재제품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프탈레이트를 보다 구체화[개별 물질(CAS No)별로 제시]
※붙임: 1.개정되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2.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전문(환경부고시 제2022-275호¸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