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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일부 개정 주요내용 알림

관리자 등록일 : 2023-01-11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 개정 주요내용 >



ㅇ 추진경과

- (22.5.31)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 (~22.6.21)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의견 접수

- (22.12.29) 제출 의견 부분 반영(수정수용 등), 환경부고시 및 시행

 

ㅇ 재·개정 이유

- (제정) 생활밀착형 제품인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서비스를 대상 제품으로 신설하여 친환경제품 생산·소비 유도

- (개정) 프리미엄 인증제 도입 및 최신 환경이슈 해결 등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간의 운영을 개선

 

ㅇ 주요내용

- (본문, 4) 프리미엄 인증제 취지 명확화 및 대상 제품 확대(별표2)

- (별표1, 대상 추가·삭제)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서비스를 대상 제품으로 추가, 시장성이 상실된 형광램프 등 8개 제품 삭제

- (별표2, 인증기준 신설·개정) 텀블러 등 2개 제품은 인증기준 신설,생분해 수지제품 등 41개 제품 개정, 형광램프 등 8개 제품 폐지

- (별표3, 물질 목록) 목재제품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프탈레이트를 보다 구체화[개별 물질(CAS No)별로 제시]

 


※붙임: 1.개정되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2.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전문(환경부고시 제2022-27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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