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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1-12-29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4월 21일부터 시행되어,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도 포함되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도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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