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4-29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품대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조정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첨부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중소기업 실무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