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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제도 및 1회용품 사용줄이기 안내문 배부

관리자 등록일 : 2024-02-15

도소매업 종사자를 위한 빈병보증금제도와 1회용품 규제대상 안내문 우편 발송

충북 청주시는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 및 1회용품 규제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1684개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음료 소매업에 종사하는 관내 사업장이다.

안내문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및 1회용품 규제 세부 준수사항이 포함됐다.

자원순환보증금제도란 사용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도·소매업 종사자가 판매하는 병에 담긴 음료가 이에 포함된다. 소비자가 공병을 판매점에 가져오면 보증금액(70원~350원)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도·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종합소매업(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단, 종량제봉투, 종이재질의 쇼핑백, 생분해성수지제품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청주일보(http://www.cj-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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