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로 지난해 11월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정책의 계도기간이 종료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을 발표하면서 집단금식소·식품접객업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빨대, 종합소매업·제과점, 음식점·주점업 등 식품접객업 내 비닐봉투·쇼핑백, 체육시설 내 일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등의 사용 제한의 경우 계도기간을 1년 부여했다.
이 품목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돼 당장 사용 금지를 할 경우 혼란을 야기하고 사용자와 공급자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계도기간은 이날 종료하고 24일부터는 규제 품목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매업·제과점은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판매하거나 사용해선 안 되며, 음식점·주점업의 경우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판매할 수 있지만 무상 제공은 금지된다.
단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일정한 규격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이나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는 사용 규제에서 제외한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의 경우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
은 판매할 수 없다. 이 외의 응원용품은 판매가 가능하나 무상 제공은 금지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바닥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씌우는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등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부 친환경 제품을 제외하면 업종에 따라 사용이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단, 지난 7일 정부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일부 품목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거나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우선 비닐 봉투, 쇼핑백의 경우 환경부는 대체품 사용이 현장에서 안착됐다고 평가하고 과태료 부과 대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 중 70%는 생분해성 봉투, 23.5%는 종량제 봉투, 6.1%는 종이 봉투다.
집단금식소·식품접객업 내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환경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계도기간 종료일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집단금식소·식품접객업 내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면 다회용컵을 사용하기 위해 세척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대신 환경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지만, 환경부는 규제와 희생이 아닌 자율적 참여, 유도로 방법만 바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게 아니다"라며 "규제 방식을 자발적 참여, 지원 강화와 같은 넛지형(유도형)으로 개선해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