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알림마당

플라스틱 소식

  • 알림마당
  • 플라스틱 소식

생분해 플라스틱산업 표준인증제 도입 추진

관리자 등록일 : 2023-10-11

구자근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 발의…"관련제품 우선구매 규정"


본문이미지

▲ 국회의사당 전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을 정의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표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사용을 규정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고자 플라스틱 전주기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등 순환경제를 달성하고 있다.

 

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퇴비화, 자연토양 및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분해되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기업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해 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관련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수립 절차, 진흥위원회의 기능과 실태조사 방향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 기업에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 활동을 국가가 지원해 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조세 감면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 신규 제도를 도입해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우리나라가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은 국민의힘 안병길·박대수·장동혁·성일종·이주환·이종배·박성민·김희곤 국회의원과 한국의희망 양향자 국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했다.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