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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비닐봉투 "완전 금지" 소문에 "화들짝"…해프닝으로 종료

관리자 등록일 : 2023-09-20

관할 구청 약국 방문해 사용불가 브로셔 제공, 약사회 "환경부 지침 변동 없어"


약국도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된다는 뜬소문이 떠돌았으나 관련 제도는 변경된 것 없이 기존 방침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유상으로 제공하면 문제가 없는 것.

서울 A분회는 최근 관내 약국들이 6월에 이어 또다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안된다는 구청측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청측 직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계도기간이 곧 끝나니 앞으로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는 것.

실제 구청측으로부터 안내받은 한 약국장은 “약국에 없을 때 직원이 관할 구청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다”며 “브로셔를 나눠주고 약국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안내해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는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약국이 받은 브로셔에 따르면 종합소매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사용금지된다고 안내하고 있어 기존에 무상제공이 금지되던 것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는 것.

특히 약국을 직접 방문하며 이같은 안내를 해온 만큼 약국 입장에서는 혼란이 더할 수 밖에 없었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4일 변경된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2022년 8월 환경부 발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중 일부


종합소매업은 백화점,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등과 같이 단일 경영체계를 갖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편의점의 경우 종합소매업에 해당돼 비닐봉투 판매 자체가 안된다.

구청측이 제공한 브로셔에는 종합소매업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는데 약국의 경우 종합소매업이 아닌 만큼 이같은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유상으로 봉투를 판매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약국면적이 33㎡(약 10평) 이하인 경우(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의 경우)는 예외가 허용된다.

즉 이 경우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정이 새롭게 변경된 것은 없다”며 “기존과 동일하게 약국 규모 등 사정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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