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바이오 활성화 추진 전략 마련 및 바이오플라스틱 R&D 장려 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국내 脫 플라스틱 움직임,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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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2008∼2009년 석유 가격 폭등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상업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석유가격이 하락하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J, 롯데케미칼, SKC 등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에 착수했던 대기업은 원료수급 및 경제성 문제로 관련 사업을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투자 동력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SK는 고강도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양산기술 확보에 투자하고 조만간 상업적 생산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합성수지와 동등한 물성의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여 2022년에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2016년 미국의 메타볼릭스의 핵심 기술자산을 인수하여 100%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인 PHA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화이트바이오 활성화 추진 전략 마련 및 바이오플라스틱 R&D 장려
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 기술 개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 자원부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제품화 R&D를 지원 한다. 단기적으로는 PLA, PBAT 등 기상용화된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하여 제품별 생분 해성 속도를 차별 적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석유계 첨가제를 대체하고 바이오플라스 틱의 물성 개선을 위한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기반 차세대 소재 개발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 등 전주기 R&D를 지원한다는 방 침이다. 아울러,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사용촉진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개발된 생 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일부 도시에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환경부는 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 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 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바 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내 脫 플라스틱 움직임
2002년 2월에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6653호)의 개정 법률” 취지에서와 같이, 폐기물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기 위해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대중음식점이나 대형 유통 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관한 규제 강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 및 대형마트 입점업체, 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 감량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 설정을 권고하며,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을 평가하는 ‘순환이용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비율을 현재 47%에서 2025년까지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6월 1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이다.
일회용 비닐 포장재 사용 금지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현재 대규모 점포와 마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편의점, 소매 상점의 경우 보증금을 지불하고 비닐 포장재를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비닐 포장재의 사용을 점차 줄여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과대 포장 행위 금지는 2022년 1월부터 플라스틱 과대 포장 금지 제도가 적용하고 있다.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을 목적으로 제품에 한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포장과 사은품 혹은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시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 분리수거 제도 정비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구분하여 분리수거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고자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하고 이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 통을 추가 설치하되, 지자체 수거업체와 재활용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는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에도 적용하여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가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고,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 금지는 2021년 6월, PET, PE, PP, PS 이상 4종의 플라스틱 수입 금지 정책을 실시한 것에 이어, 대상 플라스틱 재질을 확대하여 모든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되어 제조된 팰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저품질 혹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생 플라스틱 원료도 점차 수입량을 줄여 나간다.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수출 확대는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재활용 마크 인증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수출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확대 시킬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은 아직까지 도입단계로,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하여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 플라스틱과의 경쟁이 가능하 도록 기업차원에서 연구개발 확대로 물성 개선과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해야겠지 만, 신성장동력 진흥을 위한 사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