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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로 플라스틱 만들면 폐기물 부담금 줄여준다

관리자 등록일 : 2022-09-05

[경제 규제혁신 TF]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관계자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제품 공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녹여 새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적 재활용'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기존의 물리적 재활용에서 화학적 재활용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연간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에 대해서도 폐기물 규제 면제와 독자 유통기반 지원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대응 등을 위해 폐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기반으로 한 순환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고려하면 플라스틱과 배터리가 미래 순환경제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400~600℃(도씨) 중고온에서 녹인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인 '납사'(나프타) 생산에 쓰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하지만 현행 재활용 분류 기준은 열분해유를 난방용 보조연료로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해 순환경제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열분해유의 재활용 유형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결과를 바탕으로 석유사업법을 개정, 열분해유의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열분해유 제조시설 분류 역시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 시설로 바꿔 설치와 검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제조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선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 상향 및 할당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제조·수입업자에게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폐플라스틱 재활용품에 대한 지원금과 할당비율을 늘리면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자의 EPR 의무 이행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와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고도화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환경부가 검토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해중합과 용매추출, 가스화 등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넣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 시흥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된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가 성능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시흥(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연간 10만개씩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에 대한 순환경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고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 선(先)인정 대상으로 고시,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제조 시 부품으로 활용하는 재사용 전지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제조업자의 자가검사 허용 및 SW(소프트웨어) 검사기법을 도입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선 전기차와 별도의 독자 배터리 유통기반도 마련, 민간의 배터리 임대·재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축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전(全) 주기 이력관리 체계'와 그에 따른 공공 DB(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EU(유럽연합)의 배터리 재생원료 의무화 등에 발맞춰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대책도 이번 TF 회의에서 논의됐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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