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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촉진…모든 제품 재제조 허용

관리자 등록일 : 2022-01-03

기사내용 요약

정부, '한국형-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화장품 리필매장 확산…표준용기 보급
폐지방·폐치아 활용 의약품 생산 추진
2030년 바이오가스화 시설 52%로 확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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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현장. 2021.10.18.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우리 사회의 순환경제 안착을 위해 석유계 플라스틱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일부 제품만 가능했던 재제조를 모든 제품에 대해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석유계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촉진

이번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생산·유통단계에서의 자원 순환성을 강화한다.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2022년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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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바이오플라스틱 폐자원 순환 기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플라스틱 업체에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과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한다.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구축을 추진한다. 기존 재생원료 사용 목표와 사용률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보고 개선한다.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공공선별시설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폐기되었을 때 재사용·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설계 적용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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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국내 화장품 소분 매장 현황. (자료= 환경부 제공) 2021.07.01.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표준용기 보급

친환경 소비도 촉진한다.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샴푸, 린스 등 화장품 4종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 확산을 유도한다.

세척 및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소규모 소분 매장을 중심으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한다.

소분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한다.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포장재 없는 가게, 다회용기 배달매장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폐자원 재활용 확대에도 나선다.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해 나간다.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늘려나가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대규모로 유기성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에게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모든 제품에 대한 재제조 허용으로 순환경제 속도

아울러 202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한다.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동안은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87개 품목에 한해 재제조를 허용해왔다.

이 밖에 정부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기술·서비스가 관련 제도의 부재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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