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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활용 안하던 쿠팡, 51억원 벌금에 결국 백기

관리자 등록일 : 2021-11-10

지난해 재활용 미이행 부과금 전년 비 15배 증가
포장재조합 가입 통한 분담금 납부로 전환 진행
쿠팡 “지난해 이용자 늘면서 배출량 함께 늘어”


제품 생산에 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대신 벌금으로 때워 온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최근 재활용 이행 체계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며 벌금도 덩달아 급격히 늘었기 때문 이다. 재활용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 이행 체계에 가입하면 정보를 더 확실히 공개해야 해 (쿠팡이)회피 했지만, 벌금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은 안 된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7월 5일 국내 기업들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대행하는 기관인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포장재조합)에 가입 신청서를 내고 회원사에 이름을 올렸다. 포장재조합은 플라스 틱 배출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플라스틱 재활용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부 위탁 기관이다. 


현재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트병이나 비닐 등 플라스틱을 사용한 기업이 직접 플라스틱을 회수·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100만큼의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면 종류에 따라 30 ~80%는 직접 회수해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때 기업은 포장재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 이행 을 대신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페트병 100㎏을 배출하면 A기업은 환경부가 정한 페트병 회수·처리 의무율 71%에 따라 71㎏을 직접 회수해야 한다. 다만 A기업이 포장재조합에 가입했다면 조합이 정한 1㎏당 141원이란 페트병 회수 단가에 맞춰 1만11원(71㎏ × 141원)을 지급하면 끝난다. 포장재조합은 기업에서 받은 1만1 1원을 재활용 업체 지원금으로 쓴다. 

쿠팡은 그동안 포장재조합 회원사가 아니었다. 법에서 정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온 셈이다. 쿠 팡은 대신 벌금을 냈다. 환경부는 포장재조합을 축으로 한 국내 재활용 체계 미가입 업체에 대해 벌금인 부과금을 부여하는데 쿠팡은 부과금을 납부해 왔다. 포장재조합 관계자는 “배출량을 신고하고 그에 맞춰 벌금을 내면 돼 부과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포장재조합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각 기업의 플라스틱 출고량 세부 내역을 받고 있다. 재활용 의무율과 단가를 종합해 분담금을 받기 위해서이지만, 자라리테일, 에르메스 등 해외 기업들은 세부 내역 공개를 미루고 신고 후 벌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환경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5년에 한번 임의로 일부 업체를 선정해 플라스틱 배출량을 점검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조합 분담금은 환경부 부과금의 40% 수준인데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 벌금을 낸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쿠팡의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벌금도 늘자 재활용 체계에 편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이 배출한 페트 병, 합성수지 등 플라스틱 총량은 1만2526톤으로 전년 4383톤과 비교해 3배로 증가했다. 덩달아 벌금은 3 억4000만원 수준에서 약 51억원으로 뛰었다. 

쿠팡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강화했는데, 이 제품 때문에 벌금이 늘었다. PB 상품 은 직접 기획해 생산하는 제품으로 유통 마진이 낮아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플라스틱 신고 품목 에 잡힌다. 특히 쿠팡의 PB 생수인 탐사수를 담는 무색 단일 재질 페트병 배출량은 지난해 5972톤으로 전 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재활용 미이행 벌금 51억원은 쿠팡의 PB 상품 유통판매 자회사 씨피엘비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1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재활용 의무량에 회수 단가를 곱해 계산하는 분담금과 달리 벌금은 회수 단가의 약 95% 수준인 기준 비용에 재활용 의무량과 미이행 가산율(30%) 등을 함께 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2019년에 생수 페트병 배출로 1억6900만원의 벌금을 내면 됐지만, 지난해에는 생수 페 트병 단일 품목에서만 13억원이 부과됐다. 배출량의 71%로 잡히는 재활용 의무량이 2019년 2357톤에서 지난해 4240톤으로 늘었고, 또 곱해졌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배출량이 3배로 증가한 사이 벌금이 15배로 늘어난 것도 같은 이유다. 

업계에선 쿠팡이 포장재조합 가입으로 분담금을 낼 경우 지난해 기준 최대 32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쿠팡의 플라스틱 배출 총량을 분담금으로 전환할 경우 18억60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했다. 포장재조합 관계자는 “쿠팡은 지난해 플라스틱 배출량 상위 10위권 기업에 올랐다”면서 “유일 한 재활용 미이행 기업이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쿠팡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벌금 규모가 커지기 전엔 재활용 체계에 편입하 지 않다가 벌금이 늘어나자 포장재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자인 쿠팡은 플라스틱 감축 노력 등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했고, 판매 량이 늘면서 배출량도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등 포 장재 변경 및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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