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3-09
중소기업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어 코로나 방역 강화조치를 위한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내 코로나 방역 강화
-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교육 수시 실시
- 작업장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시 환기
- 기숙사 내 식기 개인사용 등
2. 코로나 감염증 증상 유무 확인 등 조치
- 감영증 증상 수시 확인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증상 발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