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2-19
1회용 음료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향후 제조 및 수입 시,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율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6일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율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에 의함
이와 관련한 의안 주요내용 및 의안원문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