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2-18
환경부가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유리) 전환, 1회용품 규제 대상확대 등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 입법예고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한 동 자원재활용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는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작성하여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우리 조합으로 3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http://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번호 1163~1165 게시글
- 조합: 팩스) 02-2068-3236, 이메일) aha_kimsh@naver.com
나. 문의 : 양순정 상무, 김상훈 대리(02-2068-3238, 323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