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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1-02-18

사업개요

업종특화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유사 제조공정 중소?중견기업들의 공통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

 

신청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공동(시험장비)시설 등 보유한 조합)

ㅇ 지원유형 변경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1회만 신청 가능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지원(기초, 고도화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기초에 해당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0.7억원

6개월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고도화2

- 중간2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4억원

12개월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기초 최대 1.4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 고도화2 최대 8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최종 사업안내는 중앙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추후 안내 예정


관심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의 수요조사 양식을 작성하시어 우리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기한 : 2021년 3월 19일
  나. 회신처 : (팩스) 02-2068-3236
                   (이메일) aha_kimsh@naver.com
  다. 문의: 양순정 상무, 김상훈 대리(02-2068-3238,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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