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2-18
□ 사업개요
ㅇ 업종특화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유사 제조공정 중소?중견기업들의 공통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
□ 신청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단, 공동(시험장비)시설 등 보유한 조합)
ㅇ 지원유형 변경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1회만 신청 가능
ㅇ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지원조건
ㅇ 총 사업비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지원(기초, 고도화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최대) | 사업기간(최대) |
기초 |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기초’에 해당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0.7억원 | 6개월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 9개월 |
고도화2 | - 중간2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4억원 | 12개월 |
ㅇ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기초 최대 1.4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 고도화2 최대 8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최종 사업안내는 중앙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추후 안내 예정
관심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의 수요조사 양식을 작성하시어 우리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기한 : 2021년 3월 19일
나. 회신처 : (팩스) 02-2068-3236
(이메일) aha_kimsh@naver.com
다. 문의: 양순정 상무, 김상훈 대리(02-2068-3238, 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