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2-01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 221개 사업장, 18천 명을 대상으로 10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사업기간을
2021. 6. 30.까지 연장하였으며, 협약지원금 수령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계속됩니다.
ㅇ (신청기간) 2020. 1. 1.~2021. 6. 30. 기간 중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합의를 하고, 2021. 6. 30.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과)로 수시 접수 * 단, 고용유지 노사 합의 내용에 근로조건 붕리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 및 대상)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 1개월,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