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54회 국무회의(대통령 주재)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11.20.~11.30.)와 입법예고(11.22.~11.29.)를 거쳤으며, '24.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할당관세제도: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관세
한편, 입법예고 이후,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정기할당 대상품목에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가격급등이나 수급불안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4년도 할당관세 운용 계획(폴리에틸렌)>
구분
품목
세율
물량(톤)
기간
지원액
(억원)
비고
기본
‘24
화학
폴리에틸렌
3901.10
3901.20
3901.40
8
8
8
0
0
0
91,800
36,000
18,000
연중
238
-
폴리에틸렌 3901. 10, 20, 40품목도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