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3-10-18
- 다 음 -
가. 협조요청 사항 : 1)노동인력 분야 건의자료 제출 (붙임 양식)
2)현장애로 사례 제출 (붙임 양식) * 둘 중 하나 제출 가능
( 양식 : [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현장애로 사례 예시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비 애로, 주52시간제 준수 애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애로, 과도한 실업급여로 인한 채용?이직 등 인력운용 애로, 인력양성(교육훈련)의 애로, 4대보험 관련 애로, 포괄임금 애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상 애로, 기간제(파견)근로자 활용 애로, 근로시간 기록관리 애로 등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smsfes@kbiz.or.kr)
다. 제출기한 : 10. 27.(금)
라. 문 의 : 인력정책실 박성우 과장(T.02-2124-3271)
붙 임 : 1. 건의자료 양식 1부.
2. 건의자료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