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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명회 자료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1-01-20

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202141일부터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통합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하시는 산업계 종사자분들은 첨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명회 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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