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1-20
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하시는 산업계 종사자분들은 첨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명회 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