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1-14
환경부에서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플라스틱 등 10개 품목에 대한 단계적 수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수입금지 제안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붙임2 참조)‘21년 2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1. 1. 1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제출기한: 2021.1.18(월), 14:00까지
나. 회신 방법
o 팩 스: 02-2068-3236
o 이메일: yangimp21@hanmail.net, aha_kimsh@naver.com
o 문 의: 02-2068-3238, 3239(양순정 상무, 김상훈 대리)
* 검토의견 양식 등 관련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www.kpmc.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 임: 1.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2. 관련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