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 3. 14, 20600)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4.7(금) 15:00까지 의견서(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ㅇ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 형량 강화(2년→3년)
ㅇ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 (고시에서 규정)하여, 이를 법률상 환경표지 인증취소 요건에 포함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