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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3-03-02

1.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 위반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이 내」 년 1 27 월 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 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 1. 사업공고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고용노동부) 
          2. 신청서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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