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3-02-10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과 협업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기간) 협약일~2023.11.30.
ㅇ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90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협업사업인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 선정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 : 60% 이하, 민간부담금* : 40% 이상
-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 : 50% 이하, 민간부담금* :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3. 지원자격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ㅇ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ㅇ 협업사업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4. 추진절차
ㅇ 공모과제 대상으로 대상사업을 평가하여 예산범위내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액 확정, 선정과제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등 실시
ㅇ 협업사업
-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별도 신청·접수하여야함
※ 추진일정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5. 신청방법
ㅇ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참조
ㅇ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 접수용 공단 이메일 계정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의 사업안내 및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 factory.kr) 참고
6. 공고 및 접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19.(목)~2.28.(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공고기간내 사업접수용 이메일(factory01@keco.or.kr)에 제출
※ 첨부파일은 ‘제출일_기업명_사업명.zip’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대용량 파일 링크로 보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마감시한 이후 수신된 건은 접수기간 미준수로 반려 처리하며, 신청서 첨부여부가 확인된 정상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지정받은 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 문의처
- (전담기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04/4833/4854/4855/4818
- (협업기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