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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재)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관리자 등록일 : 2023-02-10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과 협업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온실가스 저감ICT, 대기오염 저감수질오염 저감폐기물배출 저감자원순환환경보건기타 시설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본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기간협약일~2023.11.30.

ㅇ (지원규모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90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협업사업인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 선정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 : 60% 이하민간부담금* : 40% 이상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 : 50% 이하민간부담금* : 50% 이상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신청 가능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3. 지원자격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ㅇ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휴ㆍ폐업 중인 경우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국고보조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ㅇ 협업사업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4. 추진절차

ㅇ 공모과제 대상으로 대상사업을 평가하여 예산범위내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액 확정선정과제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등 실시

ㅇ 협업사업

-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별도 신청·접수하여야함

※ 추진일정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5. 신청방법

ㅇ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참조

ㅇ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사업 접수용 공단 이메일 계정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의 사업안내 및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 factory.kr) 참고

 

6. 공고 및 접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19.()~2.28.() 18:00까지

ㅇ 제출방법공고기간내 사업접수용 이메일(factory01@keco.or.kr)에 제출

※ 첨부파일은 제출일_기업명_사업명.zip’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대용량 파일 링크로 보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마감시한 이후 수신된 건은 접수기간 미준수로 반려 처리하며신청서 첨부여부가 확인된 정상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지정받은 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

ㅇ 제출서류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 문의처

- (전담기관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04/4833/4854/4855/4818

- (협업기관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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