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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운영 개선에 따른 추천 안내 (3901.20실수요자, 3901.10무역업자)

관리자 등록일 : 2022-12-16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폴리에틸렌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2022년도 4분기 폴리에틸렌 배정물량 추천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개선 방안을 통보하였습니다.

 

ㅇ 이에 20221219() 09:00부터 2022년도 폴리에틸렌 3901.20 실수요자 및 3901.10 무역업자 배정물량에 대한 추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본 내용 및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을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폴리에틸렌(3901.10) : 실수요자의 분기별 한계수량 제한을 해제하여 추천 허용

. 폴리에틸렌(3901.20) : 분기별 한계수량 제한 해제 및 생산자 배정물량 중 잔여물량을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자에게도 추천을 허용

 

. 시행일자 : 20221219() (09:00부터) ~ 물량 소진시까지

 

. 접수시간 : 업무시간(09:00 ~ 18:00)

 

. 접수방법 : 팩스(02-2068-3236)

 

추천방법 : 접수기간 및 업무시간에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 선착순으로 추천서 발급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 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ㅇ 실수요자 및 생산자 신청시 :


-할당관세 추천신청서1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1

-용도내 사용각서1

-공장등록증 1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무역업자 신청시 :


-할당관세 추천신청서1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1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1

- 공급받는자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

 ( 공장등록증명서 외 건축물관리대장 등 불인정)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문의 및 할당관세 추천 신청서류 제출처

본 공고 및 공지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경영운영팀

-담당: 전희경 대리

-전화: 02-2068-3240,3239

-팩스: 02-2068-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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