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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상생협력법 일부개정 의결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2-12-1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상생협력법 일부개정 의결 안내


1. 그 동안 중소기업들은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 등으로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도 그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2. 이에 최근 128국회에서 별도 협의나 조정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일부개정 의결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관련 상생협력법 주요 개정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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