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01-0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환경정책기본법」제47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및「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적용범위) 등에 따라 환경산업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나. 융자규모 : 총 7,000억 원
?- 환경산업(3,000억 원), 녹색전환(1,000억 원), 청정대기*(3,000억 원)
*청정대기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시멘트 업종으로 한정
다. 접수기간 : 2021.01.18. 09시 ~ 2021.01.27. 17시(’21년 1분기)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 및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 접수기간 확정 후 1월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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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http://loan.keiti.re.kr)
마. 금리현황 : 2020년 4분기 기준 1.00%(분기별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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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사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