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은 최근 플라스틱 사용 제한·금지 등 환경규제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제조업체의 원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자 2023년도에도 폴리에틸렌(PE)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정부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의 생산비용 중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 83.2%(2020년 기준)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15년부터 할당관세 적용 요청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제도화함에 따라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귀 단체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2022년도 폴리에틸렌(PE) 품목 할당관세 적용신청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