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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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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폴리에틸렌(PE) 할당관세 품목 적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요청

관리자 등록일 : 2022-08-17

우리 조합은 최근 플라스틱 사용 제한·금지 등 환경규제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제조업체의 원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자 2023년도에도 폴리에틸렌(PE)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정부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의 생산비용 중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 83.2%(2020년 기준)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15년부터 할당관세 적용 요청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제도화함에 따라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귀 단체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2022년도 폴리에틸렌(PE) 품목 할당관세 적용신청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나. 회신기한: 2022. 9. 5.(월)까지
  다. 문의 및 제출처 
    ㅇ 전  화: 02-2068-3238, 3240(양순정 상무, 전희경 대리)
    ㅇ 팩  스: 02-2068-3236
    ㅇ 이메일: ysj@kplic.or.kr, jhk@kp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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