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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수입물량, 보세지역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 조치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2-08-25



 정부는 사업자들의 원활한 원료수급 지원을 위해 폴리에틸렌에 대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에 사업자는 보세구역 안에서 수입품이나 선하증권(B/L)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물량을 추천받은 일부 사업자(무역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폴리에틸렌 또는 그 선하증권(B/L)을 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는 탈세로 법적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8월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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