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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관리자 등록일 : 2022-05-0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을 모집하오니, 아래의 요건을 확인하시어 관심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30

 

2022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3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


기술개발, 수출, 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분야

사업명

우대사항

기술

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1

지역

특화

산업

지역주력산업 R&D

가점 2

지역주력산업 비R&D

가점 2

시군구연고산업

가점 2

지역혁신바우처

가점 2

지역스타기업 R&D

가점 2

지역스타기업 비R&D

가점 2

수출새싹기업

가점 2

인력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 선발)

가점 1

수출

온라인수출플랫폼

가점 5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가점 3

수출 바우처

가점 1

?중소기업 동반진출

가점 1

수출 컨소시엄 사업

가점 2

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100억원 한도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p 감면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

  (공고일 기) 이상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3천억 원 미만) 폐지로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업력 산정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조건은 [명문장수 확인기준 가이드북](7. 기타 및 문의사항 참고) 내 업력 평가지표 참조

 

 

 

신청방법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붙임1 양식)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양식)

? 확인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붙임3 양식)

? 명문장수기업 서면평가자료(붙임4 양식)

? 첨부서류

법인기업

개인기업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2. 사업자등록증 1

3. 최근 6개년도(’15~’20) 재무제표 1

4. 최근 6년간(’15~’2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

5. 국세완납증명(국세청) 1

1. 사업자등록증 1

2. 최근 6개년도(’15~’20)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3. 최근 6년간(’16~’21)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1년도 서류(재무제표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최근 6개년도(’16~‘21) 기준 제출 가능

 

신청기간 : 22. 3. 29() ~ 5. 13()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 마감일(‘22.5.13.)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구분

문의처

주소

연락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부

02-2124-3147

02-2124-3146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회원지원팀

02-3275-3093

02-327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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