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2-05-0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을 모집하오니, 아래의 요건을 확인하시어 관심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30호
2022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 | 사업개요 |
□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2 | |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
□ 기술개발, 수출, 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분야 | 사업명 | 우대사항 |
기술 개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가점 1점 |
지역 특화 산업 | 지역주력산업 R&D | 가점 2점 |
지역주력산업 비R&D | 가점 2점 | |
시군구연고산업 | 가점 2점 | |
지역혁신바우처 | 가점 2점 | |
지역스타기업 R&D | 가점 2점 | |
지역스타기업 비R&D | 가점 2점 | |
수출새싹기업 | 가점 2점 | |
인력 |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 선발) | 가점 1점 |
수출 | 온라인수출플랫폼 | 가점 5점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 가점 3점 | |
수출 바우처 | 가점 1점 |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 가점 1점 | |
수출 컨소시엄 사업 | 가점 2점 | |
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 | 100억원 한도 |
기술보증기금 | 보증료율 0.5%p 감면 |
3 | | 신청자격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3천억 원 미만) 폐지로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업력 산정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조건은 [명문장수 확인기준 가이드북](7. 기타 및 문의사항 참고) 내 업력 평가지표 참조 |
4 |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붙임1 양식)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양식)
? 확인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붙임3 양식)
? 명문장수기업 서면평가자료(붙임4 양식)
? 첨부서류
법인기업 | 개인기업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15~’20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5~’20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5. 국세완납증명(국세청) 1부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15~’20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6~’21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21년도 서류(재무제표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최근 6개년도(’16~‘21년) 기준 제출 가능
□ 신청기간 : ’22. 3. 29(화) ~ 5. 13(금)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 마감일(‘22.5.13.)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구분 | 문의처 | 주소 | 연락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02-2124-3147 02-2124-3146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 02-3275-3093 02-3275-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