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2-05-02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중소기업들의 신청, 접수 기간 연장요청이 많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 기간을 1~2주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기간 : 유형1 2주 연장, 유형2 1주 연장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다. 지원 조건
라. 접수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붙임.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사업공고문_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