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2-04-27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 |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 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 이들 제품 15종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등 이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15종 >
2022년도 (2종) | 2023년도 (13종) |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 |
□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 산업용 필름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은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은 올해 안으로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재활용의무 면제 기준 >
매출·수입액 기준 | 출고·수입량 기준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미만인 수입업자 |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면서, “재활용 의무 품목 확대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재활용 의무 제도 개요.
2. 15개 품목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