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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2-04-08

주 52시간제가 작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되면서(50~299인 ‘21.1월, 5~49인 ’21.7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붙임의 컨설팅 양식을 작성하여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299인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체계 설계 및 개편방안 컨설팅

             *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가 1~3회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ㅇ 지원절차 : ① 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고 필요시 기본사항 전화상담 진행②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현장 컨설팅에 연계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고용부

(공인노무사회)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필요시 전화상담)

현장 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 단, 2019~2021년에 주52시간제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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