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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관리자 등록일 : 2022-03-22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조합의 의견을 취합하여 법률 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2022. 3.24(까지 검토의견을 조합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출내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개정내용: (붙임 1)  참조

 

ㅇ 열분해(가스화재활용 기준 신설

 

ㅇ 재활용 가능 폐기물 확대 및 기존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확대

 

ㅇ 1회용컵 수집운반 규제 완화

 

 

다. 제출기한: 2022.3.24.()

 

라. 제출방법: (붙임3) 의견 양식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



붙임 1.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3. 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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