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2-03-22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조합의 의견을 취합하여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2022. 3.24(목) 까지 검토의견을 조합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주요 개정내용: (붙임 1) 참조
ㅇ 열분해(가스화) 재활용 기준 신설
ㅇ 재활용 가능 폐기물 확대 및 기존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확대
ㅇ 1회용컵 수집운반 규제 완화
다. 제출기한: 2022.3.24.(목)
라. 제출방법: (붙임3) 의견 양식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
붙임 1.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3. 의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