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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제 개정을 · 위한 수요 파악 요청 안내

관리자 등록일 : 2022-02-17

그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보급해왔으나 지난 해 12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단체에서 먼저 제 개정 · 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개정이 · 필요한 업종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에서는 조합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정업종: 금형,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 업체 포함 50업종
나. 요청사항: 표준계약서 제정 혹은 기존 계약서 개정 필요시 조합으로 회신

다. 회신기한: 22. 2. 18(금)
라. 문의 및 회신처: (E-mail: kplic.or.kr , 전화:02-206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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