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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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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관리자 등록일 : 2022-02-14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업계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다음과같이 우리 조합원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플라스틱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2022. 2. 15(화)까지 우리 조합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제출내용: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붙임1] 참조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1회용 컵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PVC 이용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 대상 제외

식품 접객업소 내 1회용 물티슈(플라스틱을 일부라도 포함하 는 물티슈)1회용품 추가

*개정법률안: 조합 홈페이지(www.kplic.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 제출기한: 2022.2.15()

. 제출방법: [붙임2] 의견 양식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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