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2-02-14
다 음 -
가. 제출내용: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주요 개정내용: [붙임1] 참조
ㅇ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1회용 컵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ㅇ PVC 이용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 대상 제외
ㅇ 식품 접객업소 내 1회용 물티슈(플라스틱을 일부라도 포함하 는 물티슈)의 1회용품 추가
*개정법률안: 조합 홈페이지(www.kplic.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기한: 2022.2.15(화)
다. 제출방법: [붙임2] 의견 양식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