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2-02-09
최근 환경부에서 실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플라스틱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 2. 18(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입법예고 법안명
소관부처
주요 개정내용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환경부
· 자원순환보증금 적용 1회용 컵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PVC 재질 포장재 : 재활용의무대상→폐기물부담금 부과
· 합성수지제 1회용 물티슈 : 1회용품 규제대상 추가
· 종이팩 포장재 재활용기준 비용 차등화(일반팩/멸균팩)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1회용컵 보증금액(300원) 설정 및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판매점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