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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환경부)

관리자 등록일 : 2022-02-09

환경부공고 제2022-45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에서는 2022년 3월 4일까지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환경표지 인증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 사용료를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감면비율 조정) · 5억원 미만 사용료 전액 감면· 5억원 ~30억원 감면비율 확대· 30억원 ~ 60억원 감면구간 신설

현행

개정()

2. 사용료

(생략)

비고 1. (생략)

2.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한다.

총매출액

감면

비율

5억원 미만

9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7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

(신설)

(신설)

35. (생략)

6.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7. (생략)

2. 사용료

(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한다.

총매출액

감면

비율

5억원 미만

1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9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0%

3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30%

35. (현행과 같음)

6.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7. (생략)

3.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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