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2-01-17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플라스틱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2022. 1. 18.(화)까지 조합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수의계약 | ㅇ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2배 상향 및 한시적 특례 조항 삭제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 - (물품·용역) 0.5억원 → 1억원 한도 영구 상향 * 현재, 행안부 고시로 시행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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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 제재 | ㅇ 입찰 제한 규정 완화 | - 설명회 미참가자 및 입찰 신청 후 미참가자의 입찰제한 규정 삭제 등 |
지자체 관련 | ㅇ 지자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 확대 | - 조달청 계약 품목에 대해 지자체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 |
※ 개정법률안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