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2-01-06
최근 국회에서 재활용·폐기물·화학물질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플라스틱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2022. 1. 13(목)까지 조합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재활용·폐기물·화학물질 등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나. 주요내용: [붙임1] 참조
※ 개정법률안은 조합 홈페이지(www.kplic.or.kr) 공지사항 참조
나. 제출기한: 2022. 1. 13(목), 18:00까지
다. 제출방법: [붙임2] 의견 양식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
라. 문의 및 제출처
ㅇ 전 화: 02-2068-3238, 3240(양순정 상무, 김은진 대리)
ㅇ 팩 스: 02-2068-3236
ㅇ 이메일: ysj@kplic.or.kr, ejkim@kplic.or.kr
붙 임: 1. 재활용·폐기물·화학물질 등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견 작성양식 1부
3. 재활용·폐기물·화학물질 등 법률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