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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기물·화학물질 등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관리자 등록일 : 2022-01-06

최근 국회에서 재활용·폐기물·화학물질 등 관련 법률 개정()발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플라스틱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법률 개정()반영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2022. 1. 13()까지 조합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내용: 재활용·폐기물·화학물질 등 법률 개정()대한 의견

. 주요내용: [붙임1] 참조

개정법률안은 조합 홈페이지(www.kplic.or.kr) 공지사항 참조

. 제출기한: 2022. 1. 13(), 18:00까지

. 제출방법: [붙임2] 의견 양식 작성 후 조합으로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ㅇ 전 화: 02-2068-3238, 3240(양순정 상무, 김은진 대리)

ㅇ 팩 스: 02-2068-3236

ㅇ 이메일: ysj@kplic.or.kr, ejkim@kplic.or.kr

 

붙 임: 1. 재활용·폐기물·화학물질 등 법률 개정() 주요내용 1

        2. 의견 작성양식 1 

        3. 재활용·폐기물·화학물질 등 법률 개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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