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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일반과제)ㆍ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등록일 : 2022-01-03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 지능화, 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하는 2022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기술개발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 가점우대제도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3.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혁신형R&D(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ㆍ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현장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ㆍ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ㆍ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ㅇ 우선지원 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의 경우, 평가결과 추천대상(60점 이상) 이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배정된 예산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 (대상) 울산동구, 거제시, 통영시ㆍ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ㆍ영암군ㆍ해남군, 전북 군산 소재 기업
ㆍ 해당사업 : 현장형 혁신형(일반)

4.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13,125백만원, 230개 과제
ㅇ 지원분야
- 혁신형R&D(일반과제)
ㆍ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 자동화ㆍ지능화ㆍ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현장형R&D
ㆍ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 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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