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Search
Navi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Close
알림마당
공지사항
조합(원)소식
플라스틱 소식
포토갤러리
보고서
법령 정보
자유게시판
사업안내
공동구·판매
제품품질인증
시험원소개
단체표준제정
단제표준인증
인력양성 및 교육
해외시장개척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
조합추천 수의계약
지명경쟁 입찰
공통기술개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적격조합 인증
시험검사
한국플라스틱환경시험연구원
연구원 소개
품질방침
공평성 선언
절차 및 품목
시험접수 진행 절차
고객 문의
시험품목
성적서 진위확인
연구원자료실
조합원 정보
조합원 현황
조합원 제품정보
조합가입 안내
플라스틱산업
정의 및 특성
생산현황
수출입통계
조합 소개
인사말
설립목적 및 연혁
조직 및 구성
임원현황
연구조합
사업목표
조직도 및 담당업무
오시는 길
KBIZ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글로벌 메뉴 영역
알림마당
공지사항
조합(원)소식
플라스틱 소식
포토갤러리
보고서
법령 정보
자유게시판
사업안내
공동구·판매
제품품질인증
시험원소개
단체표준제정
단제표준인증
인력양성 및 교육
해외시장개척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
조합추천 수의계약
지명경쟁 입찰
공통기술개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적격조합 인증
시험검사
한국플라스틱
환경시험연구원
연구원 소개
품질방침
공평성 선언
절차 및 품목
시험접수 진행 절차
고객 문의
시험품목
성적서 진위확인
연구원자료실
조합원 정보
조합원 현황
조합원 제품정보
조합가입 안내
플라스틱산업
정의 및 특성
생산현황
수출입통계
조합 소개
인사말
설립목적 및 연혁
조직 및 구성
임원현황
연구조합
사업목표
조직도 및 담당업무
오시는 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Search
Navi
통합검색
검색
검색
알림마당
알림마당
공지사항
조합(원)소식
플라스틱 소식
포토갤러리
보고서
법령정보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홈
알림마당
공지사항
printer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리자
등록일 : 2021-12-31
1230(31조간) 산업환경과,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pdf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K)-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
생산
·
유통
·
소비
·
재활용 전 과정 폐기물 감량 및 순환성 강화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문승욱
)
와 환경부
(
장관 한정애
)
는 공동으로 한국형
(K)-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
정부는 올해
3
월부터 학계
,
시민사회
,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
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
Ⅰ
.
생산
·
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 2050
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
를 촉진한다
.
*
(2030)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대체
15%
*
(2050)
소각
?
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
대체
○
2022
년
1
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
·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
바이오
HDPE’, ‘
바이오
LDPE’, ‘
바이오
PP’, ‘
바이오
PS’
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
○
또한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
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
에서
2030
년
50%
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
*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용기 등의 제조
·
수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
- (
연도별 부과액
,
플라스틱
) ’18
년
, 800
억
→
’19
년
, 870
억
→
’20
년
, 906
억
○
아울러
,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
(
로드맵
)
을 수립하
여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
(
유연성
·
투명성
·
내구성 등
)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균주개발
-
공정개발
-
대량생산
-
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
□
종이
·
유리
·
철
*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
년부터 부과하고
,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
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
*
현재 재생원료 이용 목표
:
종이
90%,
유리용기
70%,
제철
·
제강
50%
○
2022
년에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우수재활용제품
(GR)
인증과 연계한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재생원료 사용 목표와 사용률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여 개선한다
.
○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
선별체계를
구축
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
개선
,
공공선별시설
고도화
**
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
*
①
선별장내 별도 보관시설 미보유시 생산자책임재활용 지원금 추가지급 배제
,
②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실적에 따라 지원금 추가 지급
**
‘22
년 공공선별장
20
개소 투병페트병 별도선별 라인 증설 예정
(13
→
33
개소
)
○
이와 함께
,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
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
*
하고
,
전자제품
**
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
* (
기존
)
재생원료를 제외한 플라스틱 사용량만큼 폐기물부담금 부과
→
(
개선
)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 사용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전액 면제 등
(‘23
~
)
**
현재 전자제품은 폐전자제품에서 유래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재생원료 사용실적으로 인정
이전글
"재생수지 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단체...
다음글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안내
목록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