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12-30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공포로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플라스틱업종 등의 뿌리기업에 다양한 혜택 부여와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2022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하오니 뿌리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개요
ㅇ 지원 조건: ①~④항 모두 충족 기업
①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② 뿌리기술 이용 제품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④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
ㅇ 산업분류(기업현황)
업종 | 중분류 | 세분류 |
사출ㆍ프레스산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2191 : 고무 패킹류 제조업 |
22213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22249 :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17124 :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22292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ㅇ 제출 서류: 공장등록증(대장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품목설명서(카달로그), 기타 뿌리기업
확인 필요 서류
ㅇ 추진 절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현장 평가
ㅇ 기업 혜택: 국가 지원사업 등 자격 확인, 신규 외국인 고용 한도 1명 추가 지원 및
체류자격 변경(E-9→E-7-4) 시 우대
나. 발급신청: 2022년 1월 3일(월)부터 신청 가능(온라인* 신청)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s://www.kpic.re.kr)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