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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폴리에틸렌 등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확정

관리자 등록일 : 2021-12-29

  <폴리에틸렌(PE) 등 90개 물품의 관세율 인하(할당관세) 및 14개 물품의 관세율 인상(조정관세운용 계획 발표>

□ 정부는 1228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조  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함

ㅇ 그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22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으로,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 2022년도에는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하여 운용할 계획

  ㅇ 폴리에틸렌(PE)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석유화학· 섬유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첨부: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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