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12-29
<폴리에틸렌(PE) 등 90개 물품의 관세율 인하(할당관세) 및 14개 물품의 관세율 인상(조정관세) 운용 계획 발표>
□ 정부는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 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함
ㅇ 그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22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 2022년도에는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하여 운용할 계획
ㅇ 폴리에틸렌(PE)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석유화학· 섬유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