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12-23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재택근무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택근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조합원사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재택근무 지원사업’개요>
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ㅇ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
ㅇ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50%범위, 2천만원 한도)
다.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ㅇ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라.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문의(☎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