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등록일 : 2021-12-2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50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운송 물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조합원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ㆍ 지원요건 : 국내에서 수출 중인 중소ㆍ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구 분 | ⑴ 중소기업 | ⑵ 중견기업 |
지원규모 | 000여개사 | |
바우처 발급액 (㉠+㉡) | 1,000만원, 2,000만원 중 택 1 | |
국고보조율/금액㉠ | 70% / △700만원 △1,400만원 | 50% / △500만원 △1,000만원 |
자비분담율/금액㉡ | 30% / △300만원 △600만원 | 50% / △500만원 △1,000만원 |
□ 사업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2022. 2. 1 ~ 2022. 6. 30
* ‘22.1.1일 이후 발생 비용 지원(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인보이스상 선적일 기준)
□ 신청 절차
ㆍ신청방법 :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ㆍ신청기간 : ‘21. 12. 20(월) ~ ‘22. 1. 9(일) 24시 까지
ㆍ 진행절차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협약체결 | | 바우처 발급 | | 사업개시 |
홈페이지 접수 | > |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포인트 발급 | > | 국제 운송 서비스 이용 |
’21.12.20.~ ’22.1.9. | | ’22.1.11~ | | ’22.1월 말 (선정결과 발표) ~ | | ’22.2월 초 | | ’22.2.1 ~ ’23.6.30 |
*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구분 | 전화번호 |
사업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산업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선택 후 작성 |
070-4866-3083 | |
시스템 | IT 헬프데스크 02-3460-3427 |